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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량 정차 중 차문을 열어 후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과실 60~70%, 오토바이 과실 30~40%가 보통입니다.
본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고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더 조심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아의 과실은 70% 전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