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8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아이엄마
성별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0-7632-001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년 5월 인도로 차량돌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장 절제 췌장 미부 절제 신장일부 손상 간손상 다리부분 흉터(화상) 수술부위흉터 14Cm
입원 기간: 한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없으나 1차선 차량과 부딪혀 인도로 올라왔기때문에 10대 중과실 아니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화로 문의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1. 장해판정은 복부장기인데 수술은 외과에서 했지만,  내과에서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2.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3. 현재 합의금과 20살이 지나 직업을 가지고나서 합의를 할때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췌장부분의 장해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10 21:30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비장 과 최장의 장해판정은 외과,내과 모두 가능하나 외과에서 판정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판정에 대한 기준은 비장 단순절제술의 경우 10%영구장해와 적출술을 하였다면 15%으의 영구
       장해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1.20살후의 직업을 현시점에는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는 판례가 있지만 현재 이 아이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직업이 불투명 하기 때문에 소송시에도 도시일용 근로자로 평가되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췌장부분에 대한 장해 평가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소화액을 생산하여 소화에 관여하고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으르 하므로 소화 불량 정도 또는 혈당 조절 능력력을 감안하여
      적용 되어 져야 함이 타당 할 것이고 열창 및 치유된 가병운 만성 췌장염을 동반한 경우 15%의
      영구장해가 준용되고 괴사가 있거나 출혈성 ,소화불량,당뇨병을 동반할 경우에는 26%의 장해가
      평가되어 집니다. 전화문의상 내용을 5cm의 절제술로는 장해가 적용 안될 가능성도 있으며
      장해가 평가되어 진다면 15%의 장해가 남을것 으로 사료됩니다.

    1.현재 두가지를 두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성형 비용은 약 1천만원 정도 가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배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비장에 15%의 장해가 잔존할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5천5백만원 전후
      
      두번째로는 바장에 15%의 장해와 췌장에 15%의 장해가 잔존할 경우 9천5백만원 전후

    의 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외 합의 가능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 일 것 입니다.

    소송실익도 상당히 큰 사건이니 섣부를 합의를 하시면 안 될 사안인듯 합니다.


    충분한 가족분들과의 상의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의 미래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1. 초등학생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Date2009.02.10 By아이엄마 Views18809
    Read More
  2. 초등생 교통사고

    Date2015.03.28 By이재복 Views4011
    Read More
  3. 차량폐차사고

    Date2009.12.23 By박지환 Views5041
    Read More
  4. 중앙선침범사망

    Date2009.02.23 By신은경 Views8705
    Read More
  5. 저희 오빠의 합의 문의드립니다

    Date2009.04.28 By손서희 Views15075
    Read More
  6. 저의 합의금은 얼마나 될런지요.

    Date2009.02.15 By김나영 Views10725
    Read More
  7. 장해진단을 받을려면 핀제거수술을 연기해야되나요?

    Date2009.01.23 By최은경 Views16387
    Read More
  8. 장애진단에 관하여

    Date2009.01.20 By이선영 Views13844
    Read More
  9.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Date2011.02.05 By이우영 Views5299
    Read More
  10. 자동차와 자전거 교차로 사고

    Date2009.01.19 By김은형 Views16112
    Read More
  11. 자동차보험 합의및 소송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09.02.01 By박00 Views15750
    Read More
  12. 임산부 교통사고입니다.

    Date2009.04.02 By김명찬 Views6840
    Read More
  13. 요추1번압박골절 과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Date2009.06.08 By김지성 Views12700
    Read More
  14. 오토바이와개인택시사고

    Date2009.03.02 By김광민 Views15126
    Read More
  15. 오토바이사고

    Date2010.07.11 By오주헌 Views6433
    Read More
  16. 오토바이로 배달 중 교통사고

    Date2016.12.17 By원** Views3457
    Read More
  17.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Date2010.03.13 By이승철 Views6442
    Read More
  18. 예상 합의금은?

    Date2008.12.31 By성민 Views16323
    Read More
  19. 엄마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Date2008.12.20 By지서연 Views16220
    Read More
  20. 어버지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08.12.12 By김선영 Views1011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