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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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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02:1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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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태선
성별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3616-5322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만 180.. 영업직이라 추가 수당은 별도라서...
사고일시 2010.1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엉덩이타박상..경추부염좌..요추염좌
대학병원에 현재까지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사고,,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와이프 사고 때문에 이곳에 몇번 글을 남기곤햇는데,,
 뜻하지 않게 저도 사고를 당해서....

 11월15일 아침 출근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맞은편에 타려던 버스가 잇길래...
 신고가 바뀌면서 바로 뛰어가다가,,,,   중간지점에서 사고났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신호위반이었고,,  출근길이라, 길이 막히다보니,, 사고차량이
 중앙선쪽에 잇는 안전지대로 해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지,,
 저를 보지못하고 시속50정도로 저를 친 사고입니다.

 저는 높게 떠서 떨어졌고,, 주위에 분들이 신고를햇는지 구급차가 와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크게 아프거나,,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이 오셔서 퇴원하면 140을 주겠으니,,퇴원을 하자고는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담당의사가 담주월요일에 오니까 그때 정밀검사를 받던지 하자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라 10대 중과실에 속해서 개인합의를 바야합니까??
 제가 중상이 아니라 개인 합의는 없나요??

 그리고,,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은 적당하다고 볼수있나요??

 여름에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해서 아직도 입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도 오래 입원을 안햇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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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9 02:23


    안녕하세요.


    중과실 이지만 구속기준에 해당되는 중상이 아니기에 형사합의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0만원 가량 요구해 보는건
    괜찮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벌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150만원 전후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2. 합의시점

  3. 고속도로상에서 후방충돌로 인한 피해자

  4.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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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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