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5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채경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13-6898
직업 및 소득 비 정규 적이며 겸업자 입니다
사고일시 송파구청 주차장 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소견서만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15일만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09.02.28 00:36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고에 의한 추간판탈출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의사의 소견이 라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이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 제시선 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보상관련 자료들을 열람하시고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2009년 차량 후미 추돌 사고 후 목디스크 진단

  2. 2009년 11월 교통사고 후 뇌진탕 증세 있다가 2010년4월13일 뇌출혈

  3. 2008년 8월 말에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4. 2008년 3월 사고 피해자 입니다.

  5. 2007년 교통사고 합의건.

  6. 2006년 발목 복합골절 및 발가락등 골절관련

  7. 2.5톤차대오토바이사고

  8. 1차선에서 2차로옆골목으로 급우회전 차량과 충돌

  9. 1차선도로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파손

  10. 1차선 주행중 유턴구역 아닌 곳에서의 2차선불법유턴차량과의 사고.

  11. 1차선 오토바이 2차선 개인택시 불법유턴?

  12. No Image 21Oct
    by 가해자가된피해자
    2014/10/21 by 가해자가된피해자
    Views 3439  Replies 1

    1차선 개인택시의 불법유턴중 1차선오토바이 사고로인해 6대4 로 가해자가된 오토바이.

  13. 1차사고후 2차 추돌사고

  14. 1차사고목격후119신고조치중2차사고로중상해

  15. 1차로주행중 2차로의차가 급차선병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16. 1차로 버스 접촉사고

  17. 1차 재판이 끝났습니다.

  18. 1차 사고 후2차사고 상담드립니다

  19. 1주일이 지난 뒤 보험접수와 보험처리관련...

  20. 1심판결과항소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