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도옥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6819|@|191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67세 여성입니다. 교통사고로 1년1개월 입원치료 하엿습니다. 과실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운영 하고있으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식당입니다. 휴업손해는 얼마 예상할수있을까요? |
---|
-
5개월동안 보험당담자와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현대해상계약자)가 합의하지 말라고.......
-
5개월이지난 판결 보상부분
-
5개월이지난지금의 합의 문제
-
5년교통사고후유증환자
-
5년전택시사고후또다시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
5대5 사고 후 대처방안
-
5월19일에 1025번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
5중 추돌사고
-
5중추돌교통사고
-
5톤화물차와지게차사고
-
6/22 교통사고 상담
-
6005 추가 질문
-
6021답변에대한 추가질문
-
606번호 교통사고 사망 추가질문요!
-
609번 질문의 연장
-
60세가 넘으셔서
-
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
6166번 질문에대한 추가질문.
-
6190번 질의에 대하여
-
619번 내용에서 한가지 의문사항..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실제 식당을 운영 하셨다면 소송시에는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고려 한다면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합니다.
장해 부분을 검토 받아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