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ic/qna.jpg)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무호 |
성별 | |
생년월일 | 47-00-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빌딩 경비원 |
사고일시 | 2009년2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7일후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상 보험사과실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경찰 교통사고 사망 합의 기간 14일후 3일뒤 가해자가 공탁걸어습니다....사고는 2월10일발생했음. 3월11일날짜로 걸었더군요.....3월14일확인했습니다. 공탁회수통지서는 재판날짜 몇일(3일정도) 안남겨주고 가해자에게 통지하고 싶습니다(너무 괘씸해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공탁통지서 받으면 언제쯤 공탁회수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하는지요 (혹,너무 늦지는않았는지?. ...........내일 검찰 송치 한다고해요.) 2.민사소송에서 소송걸어서 금액을 판사님이 정해주면 그 금액 전부 다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예, 법정에서 1억이라면 실질적 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 3.예상 금액은 얼마나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
-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관련 질문
-
택시공제조합
-
자전거도로 불법설치물로 인한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절차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문위
-
택시 개문으로 오토바이 추돌사고
-
교통사고 사망
-
이륜차 단독사고
-
교통사고 진단8주 상담부탁드려요
-
오토바이사고
-
주차된 화물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 과실발생여부
-
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접촉사고문의
-
공탁금출급, 채권양도 통지, 형사합의 일년의절차행위는?
-
교통사고 문의
-
골절 수술
-
버스에서 넘어져 12주 진단 공제조합
-
너무 얄밉습니다.
-
ㅏ형 교차로 직진시 우측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오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
후미충돌 과실비율 및 대인배상관련 문의
-
척추장애의 보상 합의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판사님이 재판 들어가시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는 일찍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화홰권고 및 조정 혹은 판결되는 금액은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판결로 이어지는 보상금은 지연이자(연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