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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23
무면허 뺑소니 사고
조회 수 40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균 |
성별 | |
생년월일 | 80-00-07 |
연락처 | 011-398-5837 |
직업 및 소득 | 본인 : 270만원 부인 : 200만원 |
사고일시 | 8/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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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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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우회전 대기하던중 옆차선에 있던 택배1톤 화물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제차 운전석 옆문손잡이 부터 뒤 휀다 부분까지 접촉한 사고 입니다 사고 후 잠깐 내리시고 차를 빼는척 하더니 도망갔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운전자는 차량을 조회하니 무면허엮습니다. 경찰과 같이 가해자 집에가서 보니 잠을 자고있더군요 와이프와 같이 내려왔는데 술을 마시고 자고있었답니다 괴로워서... 가까운 파출소 가서 음주측정하니 취소수치 나왔구요 진술서에는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화물조합으로 되어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회사에 통보가 되기때문에 안된다며 민,형사상 합의를 보자는데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도 모르 겠습니다 일단 저,와이프 병원가면 최소 2주는 나오는거고 아기는 안나온다고 쳐도 요구를 할예정입니다 차량 수리비 200만원 렌트비 40만원 감가상각비100만원 차량옵션 비용 100만원 이렇게되는데 우리가족 3명의치료비와 합의금을 얼마로 얘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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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해야 한다면 민,형사적 합의를 일괄 처리 하셔도 되고
본인의 차량 보험으로 보상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가해차량 차주,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해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