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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02:53
택시와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27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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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문길 |
성별 | |
생년월일 | 80-00-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180. |
사고일시 | 09.11.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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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통증및 양손목 인대늘어남. 무. 4일째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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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 90% 본인 10% 과실입니다. 3차선도로에서 제가 2차선 주행중 앞차가 정차하여 저두 정차중이였는데 3차선옆으로 골목이 있었습니다.근데 택시가 그 골목에서 나와서 3차선으로 바로 우회전했으면 제 차를 추돌하지 않았을텐데 그냥 나와서 정차중인 제차 조수석문과 조수석뒷문 정가운데를 추돌하였습니다.저는 정차중이였고 택시가 그냥와서 측면을 추돌한 사고인데 저한테도 과실부분이 있는건가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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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시대인배상II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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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연락처를 안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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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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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오토바이 사고
사고의 내용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며 원할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혹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요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