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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01:31

버스 교통사고

조회 수 31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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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철수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25-4760
직업 및 소득 임용고시 준비하는 대학원생 과외 수입 한달 75만원
사고일시 2009.12.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코뼈 수술 1회시행, 수개월후 사고로 인한 코뼈 변형으로 인해
재수술 요망(의사 소견)
입원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사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앞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앞 좌석에

코를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12월 15일에 사고가 났고, 검사결과가 나오고 수술하기위해 붓기를 빼야 한다기에 23일에 입원하여 24일에 수술을 하였고 1월 5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진단은 3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뼈 수술로 인해 코가 내려앉아 코세우는 수술을 한번 더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는데, 일단 치료비와 코세우는 비용은 모두 부담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위자료입니다.

여자 대학원생이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과외로 버는 수입이 75만원입니다. 사고가난 15일부터 병원가고, 아프고, 여러가지로 15일부터 1월 5일까지 공부는 커녕 과외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세금내는 수입만 인정한다하여, 과외는 인정하지않고, 학생이라고 일용수당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수위자료만 20만원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니, 일단 주부로 쳐서 일당 약38000원 정도로 쳐서 3주로 80만원정도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과외 못한 것과, 임용고시 공부 못한 것, 그리고 수술로 인한 불편과 위험부담(수술시 전신마취), 재수술시 수술로인한 불편과 위험부담 등등 모든 것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학생도 휴업손해 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거짓말 한거지요?

그리고 과외비도 증명할 수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끝으로 2차 수술시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지금 합의하여 같이 받아야 하나요?(의사에게 물어보니 1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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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09 21:47


    과외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도시일용정도의 휴업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수술로 인한 위험부담은 따로 보상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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