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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07:15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하여...
조회 수 38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 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6-568-716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8.8.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1주 오른쪽 팔 수술 19주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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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답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분 차량에 동승하시고 집으로 오시던 중 뒤에서 과속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가해자((100% 과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운전자 및 동승자(아버지) 중상으로 현재까지 치료중 근데 오토바이 무보험, 피해차주 책임보험만 가입. 피해차량 운전자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적용 중 책임보험 적용비용을 초과하여 현재 저(자녀)의 자동차 무보험특약 적용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무보험 처리된 병원비 및 기타위자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요? - 가해자(미혼)가 사망했는데 무보험 구상권을 청구하는가요? - 피해차량 운전자(아버지 친구분)에게 청구하는가요? 꼭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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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적의 처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도 난감할 것 같네요..
피해자측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자가 사망 하였기 때문에 어려울 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