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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18:53
교차로내 무단횡단 사망사고
조회 수 30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13 |
성별 | |
생년월일 | 37-00-09 |
연락처 | 010-8257-9933 |
직업 및 소득 | 월 90정도 (아파트 경비원) |
사고일시 | 2009년 1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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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중 1300만원은 간병비로 가불금신청해서 사용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병원에서 13개월간 식물인간 뇌사 상태에서 돌아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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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5% 피해자 2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시 글을 올립니다 보험회사와 가해자와의 합의에대해서 좀더 자세히 올립니다. 첫번째.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2000만원금액이 정당한지 그리고 어머니가 다니시던 직장을 (월수 80)을 그만두시고 7개월정도 간병일을하심 병원에서도 실물인간 뇌사상태라고 증명함. 제시한금액외에 간병비및 의료기구 구입비를 청구할수있는지? 7개월종도 간병인을 썻다면 대략 2000만원정도 소요됨 두번째. 가해자쪽과 합의를 준비중인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걱정이네요. 아버지 누워계시는동안 입원하고 딱한번 찾아오고 장례식장에도 안나타남... 1년이상 병원에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힘든었고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적정금액이 정해져있지않지만 대략 어느정도로 합의를 봐야할지등입니다 매일 똑같은 질문에 고생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부탁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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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 답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