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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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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송이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80-430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3.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3주
골반수술
경추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차량이 1차로 주행중 신호등이 좌회전,직진 동시신호에서 피해차량이 직진중 가해차량이 우측에서 1차선까지 끼어드는 차량(원인제공)을 피할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대기차량과 저희차량과 뒤의 차량까지 박은 사고입니다.
저희차량이 젤로 많이 망가진 상태인데...
궁금한것은 가해차량이 70km를 달려왔다고하는데 본인이 신호앞으로 주행중일때는 빨간신호였을것인데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신호진입후 원인제공차량을 보고 핸들을 꺽었다면 브레이를 밟았으면 충분히 설수 있는 거리(정지선에서 사고장소까지 18~20m정도됨)인데 전혀 브레이크 자국도 없습니다.그리고 70km의 속도의 충격으로 차량이 반파(견적 13,000,000가량-본인차량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진신호로 바로 바뀐상황에서 가해차량이 달려와 충격으로 차량을 3대나 박을수 있으며 저희차량은 거의 반파상태입니다.. 또 나중에 경찰에서 이야기를 원인제공차량이 그자리에서 진술을 한것이 아니라 목격자의 제보에의해서 잡혔다고합니다...
원인제공차량은 자신때문에 사고가 난줄 모르고 갔다고합니다..원인제공차량이 1차선에 있었고 사고는 반대차선 1차선에서 났는데 사고충격소리가많이 났을텐데 본인이 몰랐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도 뺑소니반에서 처리중이구요...
근데 경찰에서는 원인제공한 차량이 있기때문에 일단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라고 하고 뺑소니 역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이라고합니다.(현장조사는 했으나 우리쪽에는 연락이 없었음)
이런경우 가해차량을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 및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침범이 될수 없는것인지 궁금하고, 원인제공차량이 뺑소니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주행중 어처구니 없이 당한사고로 인해 신체적.금전적(전치 15주, 차량신차출고 50일차량)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너무나 분하고도 억울한 일입니다. 2차례의 수술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고통을 참는 피해자를 볼때마다 너무나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지만 어느 누구하나 사과하러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참고만 있어야한다는 사실이....
상대차량의 과실 100%에서 민사상의 합의는 보험회랑 보겠지만,
형사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어떤시점에서 어떻게 치를 취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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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6 21:20

    사법기관의 조사에 이의 혹은 조사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하시고

    도로교통공단의 역학조사도 의뢰 하셔서 처리 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침범 적용은 어려울 듯 하며 속도위반에 대한 문제는 역학조사 후 규정속도 20km초과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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