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5.25 02:3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리
성별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9353-7710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0년 5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딸아이가 택시를 타고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5월 21.22.23일 일본을 갈려고 비행기랑 호텔 예약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치 3주정도 진단이 났습니다.눈위가 많이 부었고 멍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위소했는데 비행기값이랑 호텔비랑 취소 수수료가  3명 가족이 같이 가기로해서 20만원정도 손해보고 다 취소했읍니다.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5.25 02:36

    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 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치료 후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조정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렌트카 대여중 교통사고

  2. 차대차 신호위반 피해자 억울합니다.

  3. 장애후유

  4. 교통사고후 급성심근경색...

  5. 대물특인제도 신청할수있나요?

  6. 11대과실 택시승객

  7. 소액소송

  8. 전 100% 피해자라고 확신하는데..과실 비율 좀 봐주세요 ㅠ.ㅜ

  9.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형사 처벌후 민사소송

  10.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 후유장애문의

  11. 눈길교통사고 11대중과실 벌금형 항소 질문드립니다

  12. 교통사고문의

  13. 신호위반 사망 사고 문의 드립니다.

  14. 편도1차선(상행,하행) 중앙선침범교통사고

  15. 전세버스 교통사고

  16. 오토바이와오토바이가 충돌했는데....

  17. 교통사고 문의

  18. 보험 문의

  19. 교통사고 문의

  20. 학교문제....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