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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02:1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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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한근
성별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9-9150-737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5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1주입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삼성보험에서 소득이없다하여 입원기간의 휴업손비를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위자료및 향후진료비로 58만원준다고하네요
이경우 소득이없다하여 휴업손해비를 받을수 없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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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30 02:31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주일 입원 및 향후 치료가 필요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 상 으로는 적정 한 합의금액이 될 것이며 소송시에도 100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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