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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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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10 05:49

부상사고 관련

조회 수 29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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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소영
성별
생년월일 1977-01-06
연락처 010-9989-8410
직업 및 소득 작년 12월까지 수입 월 280만원 올 1월부터 프리랜서 직업 두가지 (월 300만원) -세금신고 안되어 있음. 급여를 현금이나 친척통장으로 입금 받음. 직업: 영어 교육 관련 사무직, 경력 6년
사고일시 2010.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 :경추부 염좌, 경흉추부 좌상 (2주 진단)/
그런데 통원 치료만 3개월 반 동안 일주일에 2회
/향후 치료 예정일 11월말 + (3~4개월)-아산 병원 주치의 의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놀이터에서 밤 8시경에 초등학생이 찬 축구공에 뒷목을 맞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가 소득이 신고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현소득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ex 회사와의 계약서...)

2.병원에서 입원하라는 말이 없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현재 8월 15일부터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다시 11월에 시작 할려고 하는데 약 두달간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3. 현 제 소득이 증빙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입금을 기준으로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4.제가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요?

5. 앞으로 치료 받아야 할 날이 많지만 지금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 후유증 발생시 가해자 혹은 보험회사는 책임지고 채료해 줌은 물론 손해도 배상해준다" 라는 내용을 넣으면
예를 들어 제가 12월까지 예상 치료비를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싸이트로 너무 귀중한 정보를 주고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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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0 09:05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1. 본인(직진) 상대방 비보호좌회전 사고입니다

  2. 본인차를 회식 후 타인이 운전 중 사고발생시 치료비 부담은?

  3. 봉고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입니다

  4. 부당이득반환금

  5. 부대항소시

  6. 부동산중개인에게손해배상을하고싶은데요

  7. 부딪치지 않은 교통사고인데 보상을 해야합니까?

  8. 부모님 교통사고 문의

  9. 부모님 오토바이 사고 문의

  10. 부모님이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11. 부모님한분은 사망하시고 한분은 중상

  12. 부부한정 보험 가입시 부인의 생년월일을 생일로 잘못 가입후 사고발생

  13. 부부함께 사고

  14. 부산 녹산 교차로사고

  15. 부산컨테이너 터미널(항구)내 트레일러 접속사고 과실비율 문의

  16. 부상 교통사고 문제

  17. 부상급수

  18. 부상등급 1101 / 피해내용(장해예상) / 장해등급 1409

  19. 부상사건에 대한 병원 자료

  20. 부상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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