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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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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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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04:26

장해진단 5%

조회 수 36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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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용식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07-4493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2010.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수술 어깨 인대부분파열 수술함 입원기간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가해자 100%과실 / 형사합의 800만원 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지 6개월 경과되서 오늘 장해진단서 받았습니다.
장해진단5% 라고 하네여.어깨 부위 입니다.
보상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에가서 6급 장해진단으로 복지카드 발급 받으리고 하는데 .. 무슨 말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12.15 18:59

    동사무소 후유장해는 거주지 동사무소로 내방 하셔서 장애등록에 대한 절차를 안내 받으신 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별 다른 전문인을 선임하실 필요가 전혀 없음)

    현재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라면 5%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3천5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된다면 견관절 후유장해 판단 5%는 장해율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견관절 관절강직이 있을 경우 통상 18%의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운동범위,각도 등을

    토대로 평가되어 지는데.. 어떠한 항목에 어떤 기준으로 5%의 후유장해 판단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나 통상적인 장해 판단이 아닌듯 하며 저희들이 추측컨데 아마도

    법률대리권이 없는 일명 전문가 분들이 보험사와 합의금을 두고 사전 협의하에 합의금에 맞는

    후유장해를 발급받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본인의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영구장해

    판단 이라고 가정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만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 또한 명확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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