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ic/qna.jpg)
교통사망사고형사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재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459-9010 |
직업 및 소득 | 중학교 3학년 |
사고일시 | 2010.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고 연락이와 합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측은 공탁금을회수하고 합의금을 지불 후 채권양도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게해달라고하면 해주는데 합의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합의하면 합의금액이 없기에 보험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것인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피해자를 위해서라고)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금액을 명시하면 채권양도 받고 명시하지 않으면 현찰받고 보험사에 연락안하면 근거가 없어 공제되지 않는다는데 어떠한 방법이 현명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 후 청력이 상실되었는데 사고와 무관하다는 진단
-
택시와의 비접촉 사고
-
역주행차량과 정면충돌로 6개월된 아기를 포함한 세가족이 입원중입니다
-
교통사망사고형사합의
-
소송을 하게되면,,,,
-
자전거와차사고
-
산업재해 요추1,2번 압박골절
-
횡단보도(보행신호) 이륜차 사고
-
교통사고 피해자
-
교통사고 대해서
-
형사합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렌터카 후미추돌사고인데요
-
교차로 승요차와 포크레인과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억울한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나요?
-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났어요 ..
-
이륜차 교통사고
-
자전거와 택시
-
사고 합의후 4년지난뒤 후유장해 청구
-
교통사고 문의
합의금을 기재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것 입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 부분은 반드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