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민정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12-0953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만원
사고일시 2011.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외과4주
신경외과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무보험차 경우 형사합의를 꼭 봐야하나요?

2. 대물쪽은 일단 자차로 처리하였고,  자차가 대물 보상과 가격 차이가 있어서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3. 대인쪽에 무보험차 상해를 쓸 예정인데요 대물에 대해 가해자에 청구한
    보상금도 나중에 보험사에 공제를 당하게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8.27 19:13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액은 보험사와 합의시에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가능 하다면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합의를 일괄 처리 하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1. 무보험,음주차량사고

  2. 무보험,무면허 교통사고

  3. 무보험, 음주운전

  4. 무보험, 뺑소니 , 대포차 교통사고

  5. 무보험(책임보험)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6. 무보험(외국인) 차량 교통사과

  7. 무보험 형사합의시 양식

  8. 무보험 형사합의금

  9. 무보험 특약위반 책임보험 대물보상에 대하여

  10. 무보험 추돌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1. 무보험 차사고 형사합의

  12. 무보험 차량에 의한 폐차사고!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13.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관련

  14. 무보험 차량에 의한 3중 추돌사고

  15.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후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6.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17.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18. 무보험 차량과 차대인 사고.

  19.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20.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