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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9:53
밑에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조회 수 17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ann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6421-807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11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50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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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참. 사고때문에 인공관절수술을 하신건 아닙니다. 몇해전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양무릎수술하신겁니다. 사고로 한쪽 인공관절부위의 인대부분이 상해서 수술 처리를 하였습니다. 엊그제 서울 병원에 다녀오셨는데요 담당의사는 장해진단이 안나온다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아직 수술부위가 아프신 상태구요. 지난달에는 보행도중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시기도 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한번 소송실익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준비자료가 가족관계증명원, 사건확인서, 진단서 이렇게 준비하는건가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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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나 상담을 할 때는 피해자의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산출해 드린 내역은 양쪽 무릎을 사고로인한 100%기여도를 두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하나도 없고 흉터가 그정도라면 한시장애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2천만 이상의 판결금액은 예상됩니다.
준비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