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6.08 02:33

과실율

조회 수 30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승희
성별
생년월일 6710-06-01
연락처 010-5522-7538
직업 및 소득 미용실 실제 운영
사고일시 201202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후 약 70일 통원치료
수술무, 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내용[경찰조사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1]사고장소 : 왕복 8차선 도로
2]가해자 :오토바이 탑승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횡단보도 부근을  따라 반대편으로 이동하던 중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편도 4차선중 2차선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입니다.
이 때 보험회사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자 중앙선침범이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100%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였읍니다.
2.질문내용
이에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하니 오토바이가 가해자에는 해당하나 오토바이 위반내용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각각의 과실응 어떻게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6.08 03:59


    안녕하세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경찰조사 결과 중침은 아닌것으로 보아
    상당한과실은 있겠으나 중침이 아닌이상 면책주장은 과해 보입니다.

    금융감독권에 분쟁조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된차 뺑소니 지금와서 다 인정안합니다

  2. 졸음운전 사망사고

  3. 너무 궁금합니다. 상실수익액에대하여

  4. 서행 주행중에 뒤차가 박았습니다

  5. 이륜차와 자동차에사고

  6. 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오토바이 사고

  7. 음주뺑소니사고(2)

  8. 교통사고

  9. 검찰에넘어간사건

  10. 상수도 공사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교통사고입닌다

  11. 교통사고 합의관련 상담 요청 합니다.

  12. 교통사고 대물 보상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3. 중수골골절 전치 10주

  14. 횡단보도 주변 사망사고

  15. 사망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궁금??

  16. 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입니다.

  17. 피해자측 간병인이용료

  18. 교통사고 문의

  19. 음주사고 피해자요

  20. 아들사망사건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