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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21:09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8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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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경은
성별
생년월일 1954-00-08
연락처 010-3663-0617
직업 및 소득 130만원(4대보험이 아닌 의료보험만 들어있는상황)
사고일시 2012.05.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라함. 병원에서 아직 확실한 진단을 받은건 아니고 그냥 그정도로 말로 한게 다임. 진단서 아직 안끊음
/발목안쪽 철심박는 수술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신호 녹색불에 횡단시작, 거진도착해서 적색으로 바뀌면서 사고 찾아본바(90:10)인듯..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기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횡단시작하였는데 도중 적색으로 바뀌었을때의 사고입니다.
어머닌 앞쪽 아버진 뒤쪽에서 걸어가고 계셨는데 두분다 양손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미처 다 건너기 전에 보행신고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 차가 돌진해왔다고 합니다.
앞쪽에 계신 어머닌 빨리 달려오는 차를 보시고 깜짝놀라셔서 후다닥 횡단을 마치셨으나 아버진 미처 피하지 못한상태에서
돌진하는 차량에 오른쪽 엉덩이 부근을 받치고 넘어지셨습니다.
사고직후 운전석에는 여성이 조수석에는 남성이 타고있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 혼자 차에서 내려서 넘어진 아버지를 들쳐없고 인근 병원까지 왔다고 합니다. (경황없으신 어머닌 차량번호도 못 보시고 119도 못 부르시고 같이 병원으로 오심, 가해운전자는 차에서 아예 안내림, 그 동승자만 내림)
보험접수번호 받고 이래저래 검사결과 발목에 금이 가있는게 보임.
발이 퉁퉁부으셔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여 입원후 몇일 붓기빠지고 수술결정이 나서 수술까지 받은상태.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동승자가 처리한상태. 가해운전자는 사고 2~3시간후 병원에 얼굴비침.
자기도 몸이 안좋은데 놀라서 약먹고 쉬었다고 함.
가해자들이 나쁜사람은 아닌것 같고해서 경찰에 신고는 안했음.(현재도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되는상태임)
문제는 사고를 당한 아버지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신데다
 1년 전쯤 어렵게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일하기 어려워지실까봐 걱정됩니다.
주민등록상나이는 59지만 실제나인 62이시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식당일을 하시는데 하루일당이 8만원인데 현재 사고후 일을 못하고 계신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수술이 끝이아니고 차후에 심 제거 수술도 하셔야 해서 그러면 또 그때도 일을 못하게 되실거아니에요..
집에서 아예쉬게될경우도 생각을해야해서...
이럴경우 보험합의를 외에 별도로 개인합의를 봐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한거 있으면 말하라고 다 해준다고는 하나 말만하는건 증거가 없으니 각서를 받아놓으라고 주변에서 언지를 주어서요..
개인합의가 안될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가해운전자가 동승한 남성분께 일처릴 다 맡기는데 부부는 아닌거 같습니다.
개인합의를 본다면 가해여성운전자하고 합의를 보는게 맞겠지만
그 동승자 남성이 다 책임진다고 하면 그쪽과 합의를 해도 상관없는지...
(신고 기간이라는게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가족모두 이런쪽에 대해 문외한이고 마음이 여려 좋은게 좋은거란 생각이라..
가능하면 서로 좋은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거든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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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1 21:30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합의 대상은 아닐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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