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9.05 02:56

무보험차사고 문의

조회 수 30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동주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77-3546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2.9.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및 동승자 (가정주부 2인) 각 초진 2주
/ 수술 불필요
/ 선 통원 치료 후 호전 상태를 보아 입원 결정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무보험이며, 가해자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해 차량이 우회전 준비중인 저희 피해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물적 피해 차량 범퍼 등 일부 파손, 인적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 염좌 등으로 초진 2주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원치 않았고, 물적피해 및 인적피해에 대해 현금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원만히 처리하려고 간단한 채증 및 신분증 확인 후 헤어졌습니다

사고 몇시간 뒤 피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 처리하기로 재차 연락하였고, 가해자가 이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가해자는 무보험임을 실토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것 임을 알려왔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불분명함)

물적피해금액은 범퍼 및 렌트비용 등 약 100만원 산정하여 통보하였고,

가해자는 현재 돈이 없다며 이틀 뒤 입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가해자가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좋은지요?

2. 물적피해에 대한 실손 금액을 입금 받으면 추후 가해자와 인적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9.05 03:01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할치 않으면 피해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되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은 피해자측 차량 보험사직원의 설명을 득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1. 사고후 도주차량 검거하였는데.....

    Date2012.09.08 By바램 Views4248
    Read More
  2. 교통사고 문의

    Date2012.09.08 By이영준 Views2525
    Read More
  3. 교통사고문의

    Date2012.09.07 By합의금 Views2252
    Read More
  4. 질문드려요

    Date2012.09.06 Bykhh Views2222
    Read More
  5. 가벼운 2주 진단이지만 심한 두통과 휴업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Date2012.09.06 By김지수 Views3778
    Read More
  6. 무보험 차량 형사합의에 대해

    Date2012.09.05 By장성봉 Views6146
    Read More
  7. 무보험차사고 문의

    Date2012.09.05 By장동주 Views3037
    Read More
  8. 교통사고 문제요

    Date2012.09.05 By이명호 Views2196
    Read More
  9. 보행로 통행중 인사사고

    Date2012.09.05 By김지성 Views3716
    Read More
  10. 과실비율,휴업손해,간병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Date2012.09.03 By아들 Views3718
    Read More
  11. 교차로 사고 피해

    Date2012.09.03 By김명규 Views2210
    Read More
  12.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환자인데요. 회사에서 급여의 50%를 준다고합니다.

    Date2012.09.03 By무한도전 Views3834
    Read More
  13. 기존의 디스크 수술

    Date2012.09.03 By전경선 Views2371
    Read More
  14. 민사소송에 따른 실익

    Date2012.09.01 By이충연 Views3851
    Read More
  15. 대중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Date2012.09.01 By김미영 Views2696
    Read More
  16. 문의드립니다

    Date2012.09.01 By백승민 Views2139
    Read More
  17. 횡단보도사고

    Date2012.08.31 By석지아 Views2516
    Read More
  18. 교통사고후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Date2012.08.31 By강준원 Views3199
    Read More
  19. 음주운전뺑소니

    Date2012.08.31 By신진섭 Views2624
    Read More
  20.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산정

    Date2012.08.31 By구형운 Views791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