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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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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용준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7207-7700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으며 직업은 퀵서비스
사고일시 2013년 3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물리치료 하루 받았음
2주 진단인듯..진단서는 아직 안끊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과실 6:4 아니면 55: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8일 오후 6시경
인천 엠파크랜드 주차장 내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직진하던 차량과의 교차로 접촉사고
3월 30일 경찰서 사고 접수  차량이 선진입 오토바이가 후진입  차량 피해자 오토바이 가해자 입건

오토바이는 상대 차량에 대해 보험접수를 하였으며
차량은 상품차여서 무보험이라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상황

오토바이 보험사 lig  문의 해본결과 주차장내에서 교차로 사고는 차량이 우측이기에 6:4 이지만  오토바이가 소형이기에 쌍방이거나 55:45정도 주장할수 있다고 얘기함..

차량파손은 앞문짝 뒷문짝
오토바이 파손은 앞부분 전부와 넘어지면서의 약간의 충격으로 발목과 허리 허벅지 정도의 근육이 놀란 정도..


오토바이 견적은 대략 700~800 정도 나왔으며
병원비는 엑스레이 찍은것과 물리치료 받은것이 전부 약값하루치 와 진단은 2주 진단인듯 아직 진단서는 안끊은 상태

오토바이견적과 치료비용 이것저것 합해서 상대방에게 450만원 요구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서로 자기꺼 고치자며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민사 소송걸어서 받는수밖에 없겠네요 하고 말한상태이며
보험사에 450 요구했다고 하니깐 적당한 선에 요구 잘했다고 하는데..
민사 소송을 걸어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민사소송 절차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위임 했을때의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4.01 23:55


    안녕하세요.

    상대방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여서는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비용을 줄여서 진행 한다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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