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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4504-1508 |
직업 및 소득 | 금형제작 4.200 세전 |
사고일시 | 2013.4.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구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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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자상보험 가입. 삼성화재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방십자인대파열 무릎우측 s8353 쇄골원위부 골절. 어깨 좌측 s42050 척골 원위부 경돌기 골절 손목 우측 s5280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기타및 상세불명의손상 s4608(4월 15일 영상의학과 MRI 촬영 판독결과 쇄골유합부전 극상근 부분파열 결론) (정형외과 주치의 4월18일 추가판독 쇄골유합 부전빼고.극상근 최소범위로 바뀜) probable supraspinatus bursa side minimal tear :MRI판독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패쇄성 s22450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s2710 흉골의 골절 패쇄성 s2220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s0609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진단 8주 통일 수술없음.보존치료 입원 147일 통원치료중 현재 귀에서 윙 소리가 나서 이비인후과 치료중이며 왼쪽 청력이 30데시벨 측정 투약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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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눈 내린 날 미끄르져 산아래 옹벽에 추돌.단독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MRI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인데 의견을 존중해줌이 맞지않나 싶은데 정형외과 주치의가 추가판독 의견을 냈습니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입원중 어깨 아프다고 수차레 말했으나, 지켜보자, 잘나아가고 있다. 하여 그런줄 알고 퇴원했는데... 도저히 아픔을 참을수 없어 MRI 촬영 요구하여 나온 결과가 쇄골 유합부전 및 극상근 부분파열 입니다. (극상근 부분파열이 추가되었음) 입원치료시 아프다고 수차레 말했는데 그때 좀 봐줬으면 치료가 됐을텐데 하고 좀 따졌더니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밑에다 정형외과 추가 판독이 붙은거 같습니다., 어깨 몇번 눌러 보더니 최소범위라는데 .. 전 통증에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알수었다 힘이없는데? 제활훈련은 통증이 없을때 하면 된다.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약처방은 주치의한테 받고 물리치료는 집 가까운 병원에서 받고있습니다. 쇄골유합부전 단어를 추가판독에서 뺐는데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극상근 부분파열에서 최소범위로 바뀌었는데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나지 않아야 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건 사고로 인한 여러 손해를 최소화 하려면 보상 부분에 신경을 안 쓸수가 없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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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8번 글 작성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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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입니다
진단의 내용이 확정적인 후유장해의 범위
예를들어 절단,척추체 고정술,관절부위손상등이 아니라면
진단명 혹은 기간등은 후유장해를 가늠하기에 명확한 예측기준이 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후유장해의 확정은 손해액의 범위를 결정 하는데 매우 큰 변수가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피해자의 치료 후 신체적 고착상태 및 기왕증 유뮤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하며
기재한 내용을 사료컨데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고 후유장해 확정적인 소견이라면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가장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