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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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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은소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4--1-00
연락처 010-9077-5541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4.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연수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다리 세군데 골절 그 중 두군데 절개 후 철심고정수술
바닦에 쓸린 왼쪽종아리, 왼쪽허벅지, 오른발등 화상으로인한 피부이식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접수는 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만69세)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중(나중에 알고보니 역주행이었음)

갑자가 앞에서 자동차가 튀어나와 차를 피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차량과 추돌

-가해자 차량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이었음 -

엄마는 자전거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졌고 차량에 끼어서 2~3미터 끌려 갔음

- 차량운전자는 사고인지 못하고 밖이 시끄러워 차를 멈췄다고 함 -

엄마(자전거운전자) 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거동을 못하시는데 간병인비는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과실이 크면 사고취하 하는게 더 이로운가요?

엄마도 벌칙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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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31 08:1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기에  아래 판결내용에 대한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거동을 못 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였거나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기준
    이기에 보험사와 직접 협의 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거부가 예상됩니다. 어머님의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차량탑승자가 부상이 없다면 범칙금 몇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중상을 당하셨기에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1민사단독(이영욱 판사)는 22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석모(45•여)씨가 박모(2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의 어깨 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원고도 자전거 전용로의 일반적 진행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며 가해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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