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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01:13
보험사 합의 완료 후 형사합의
조회 수 27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승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1-01 |
연락처 | 010-4703-991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5.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창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완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슬개골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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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책임보험차량으로 보상금액이 넘어 제 보험의 무보험상해로 합의는 끝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아직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 검사가 불러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합의금에 대해 서로가 인정하였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 제가 수령하면 추후 보험사에서 제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해자분이 돈이 없어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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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하고나면 형사합의금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합의이후 가해자측과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또는 공탁금은 본 합의와 무관하다 라고 단서조항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