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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qna.jpg)
반월상연골파열, 안면4센치열상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준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06-5285 |
직업 및 소득 | 학생/월100만원 소득 |
사고일시 | 사고일자 2014.7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반월상연골파열 안면 이마 열상 4cm 늑골,명치부근 염좌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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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그후 무릎 통증으로 검사를 하여 관절에 피멍과, 멍든 부위 연골파열 의사에게 문의해 보았지만 병원측은 사고의 원인으로 연골파열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해주었고, 심한통증으로 수술을 권유하였지만 수술은 직장상의 문제로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안면 이마 열상 (4cm)정도 발생하여 20바늘정도 꿰메고 문의사항은. 또한 지금과같은 경우 추상장해 및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 비수술 임에도 후유장해를 주장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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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문의
후유장해가 수술을 해야만 잔존 하는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후(수상 후 기본 6개월 정도 경과는 되어야 함)
정형외과적 운동제한이 있다면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아무도 알수 없겠습니다.
추상장해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