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4.05 19:03

비보호좌회전 사고

조회 수 25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귀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06-4483
직업 및 소득 월380 회사원
사고일시 2015.3.17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비골 1/3 간부 개방성골절 16주 - 철심 수술

양성 체위성 돌발 현기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1차로를 
녹색신호에 진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묘
저의 왼쪽 중앙 부분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현재 수술후 3주째 입원중입니다
차후 적정합의금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 알고 싶고 
보험사 제시금액과 차이 정도에 따라 소송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4.06 06:21


    진단명 만으로는 배상금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장해 판정이 가능한 약 6 개월 후 재상담 하시거나 보험사 제시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보호좌회전 사고

  2. 비보호좌회전 사망사고

  3. 비보호좌회전 후 충돌

  4. 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량의 충돌사고

  5. 비보호좌회전교통사고

  6. 비보호좌회전교통사고 합의금

  7. 비보호좌회전사고후

  8. 비보호좌회전있는 삼거리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9. No Image 01Apr
    by 오토바이 동승자
    2021/04/01 by 오토바이 동승자
    Views 155  Replies 1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오토바이사고

  10. 비보호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대기중에 후미충돌사고

  11. 비보호좌회전택시 직진오토바이사고

  12. 비보호횡단보도사고..

  13. 비상구간 사고

  14. 비오는 날 오토바이 직진중 차가 과속으로 후미추돌...

  15. 비오는날 심야시간 고속도로 2차사고

  16. 비장완전제거휴유장애 비율은?

  17. 비접촉

  18. 비접촉 개문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19. 비접촉 교통사고

  20. 비접촉 교통사고 발등골절 합의금 여쭙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