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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22:10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30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채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0--1-02 |
연락처 | 010-2327-954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책정 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8,270,41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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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3,0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 제시금액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문의드립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산정금액입니다 위자료 4,000만원 , 장례비 3,000,000원, 상실수익액 28,863,590 계 : 71,863,590 ------ 최종금액(5%과실) ------68,270,410(지급율 95%) 질문사항1☞ 현재 보험사에서 합의금액 제시후 합의요청하자고 전화오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피해자인 저희측에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면 보험사 내부논의를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있구요 소송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사항2☞ 변호사 수임료는 7%이내인가요.... 질문사항3☞소송시 위자료는 2015.3.1 기준으로 최고금액 1억원으로 판결될수도 있나요.... 질문사항4☞보험사 기준 과실5%인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인데(11대 중과실)...과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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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동일 질문으로 답변을 받으신 분으로 확인됩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8500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과실 10% 적용되어
약 8천만원 정도의 최종 수령금액 예상됩니다.(지연이자 감안한 금액)
본 사건 수임료는 보험회사 제시금액 초과 33%(부가세포함)약정하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위자료 1억원은 3월1일 이후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안내)
과실은 10% 감수 하셔야 하겠으며 상기 예판금액은 과실 10% 감안한 금액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