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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도로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파손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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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미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9-00-02 |
연락처 | 010-2125-6746 |
직업 및 소득 | 2400 |
사고일시 | 2015년8월18일 오후7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연수구 옥련동 참아름 유치원앞 반대편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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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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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청교통과에 문의하니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연히 불법주차가 이뤄지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합니다. 다름아니오라 1차선도로에서 불법주차로인해 중앙선을 넘고 운행을 해야만 하는 좁은 상가 도로에서 반대편에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서있는 제차로 인해 운행을 못하다 보니 신호대기중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계속 클락션을 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차를 빼주고 싶었으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두대의 차량이 요지부동으로 앞으로 빼줄수 없는 상황이었죠. 앞차가 진행하는중에 제가 빨리 빼줘야 하는 상황이라 우회전을 했는데 아마도 편의점앞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 경계에 뒷문아래쪽 이 닿았던 모양입니다 새차 뽑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쑥 들어간 상태이구요 ㅠㅠ 이렇부분 사실 매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인데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이런 사고는 정말 너무도 억울해서 연수구청 민원실에 의뢰를 해보니 전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그냥 이대로 제 과실로 수리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답 주시길 바라면서.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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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요추 압박골절 외
어떤 차량이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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