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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이 아닌 사고 형사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엄준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1-01-01 |
연락처 | 010-6232-7604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5.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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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 골절 및 치아 2개 부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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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를 탄 아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조사 및 현장검증에서도 중앙선침범이 아닌것으로 판결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나왔는데 , 피해자 가족이 검찰에 송치하여 지금 검찰넘어간 상태입니다. 진단은 치아1개당 4주가 나와 8주 나왔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몇번 찾아가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중앙선침범을 요구하며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변호사 사무장이라 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검사는 애가 다쳤으니 합의를 하시라고, 다시 조사하면 어떤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협의를 해야 하나요? 무슨 명목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아이상태는 1달뒤에 봤는데 캠핑갈정도로 멀정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으로 끝날때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법에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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