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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후미충돌사고(3중추돌)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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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Levite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73-9135 |
직업 및 소득 | 영업사원 / 월210만 |
사고일시 | 2015년 11월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역 8번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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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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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당시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쓰고 왔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11월 27일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음주운전차량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로 약 30-40km정도 속력으로 저의 차량 후미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에 서 있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음주량은 0.119가 나왔구요, 현재 입원 5일째입니다. 1. 계속 입원치료하는게 나을까요? 통원치료 하는게 나을까요?? - 현재까지 사고 후 호전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다음주까지 봐서 어느정도 괜찮아지면 퇴원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물론 다음주에도 호전이 안되면 병원을 옮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현재 한방병원에서 침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고 후 CT, X-ray 촬영은 했는데 MRI 촬영을 하려면 병원에 요청을 하면 되는건지요?? 3. 형사합의, 보험사 합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후유장애가 없다면 어느정도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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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통원시는 하루 통원비 8,000원 청구 가능합니다.
2. 의사의 오더로 인한 검사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나 본인이 원하여 검사시 검사결과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3. 한 달 정도 입원한다면 3백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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