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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퍼) 일자 척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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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39-5105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작가 |
사고일시 | 2015.1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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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퍼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5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일자척추 입원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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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한 금액은 없는데 아버지는 미리 합의하셨거든요 아버지에게 165만원 줬었는데 며칠 전 저에게 아버지에게 준 금액으로 맞춰준다고 했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난청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우니 메일이나 문자로 답해주세요) 11월 11일 후방통사고 난 이후로 11월 12일부터 2주간 입원을 했었고, 1. 이런 경우엔 보험사에서 따로 치료비용을 받는 것이 맞겠죠? -척추 염좌의 경우에는 15~20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요 일자척추의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3. 전체 합의금으로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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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척추라고 해서 특벼란 보상이 산정 되는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용이 걱정 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소송기준)을 다루는
곳이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소송기준 산출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