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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qna.jpg)
무보험차 후방추돌하여 사고기 났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종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3400 |
사고일시 | 2016-0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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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무릎 통원 물리치료 현재 1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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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보험에 차주가 아니어서 경찰 불러 사건번호만 등록된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가 많이 밀려 가고 멈추고가 잦은 출근길에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뒷범퍼 트렁크 백판넬이 망가져 교체하였고 피해자측에서 수리비를 현금으로 공업사에 지불하겟다고 하였습니다 차주 책임보험으로 어찌어찌 대인보험은 적용되었습니다. 아직 크게 이상은 느껴지지 않으나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물리치료를 계속 받을 생각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200만원정도로 예상 이런경우 경찰에서 합의를 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4달된 신차로 벡판넬 용접등에 대한 사후관리 피해 청구도 하고싶습니다. 대인과 사건 합의 시 적절한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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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측이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통상은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