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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소나무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8737-4487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년3월13일16시55분 년 시경
사고지역 관악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진단 수술 무 5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비는 퇴원하면서 병원에 사건번호를 주었고 개인합의로 1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1. 개인합의를 하면 보험회사와는 합의가 없나요?
2.  이런경우 치료비는 보험회사와는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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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23 07:53

    민,형사상 합의 일체를 조건으로 합의진행 하였다면
    법률적으로는 추가보상은 없습니다만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는 가능 할 수 있으니 보험회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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