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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07:52

교통사고 발가락골절

조회 수 39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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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옴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83-7636
직업 및 소득 배달알바 책임보험만 든걸로 알고있음. 월 150-180
사고일시 2016 4 17 년 시경
사고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엄지발가락 탈골 ( 맞췄음)
두번째발가락 골절

진단 4주 수술 무 입원 3주 예상 나머지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1차선 삼거리에서 직진중 반대차선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 안켜고 좌회전해서
제가 박았습니다. 처음에 과실물어봤을땐 가해자측에서 잘못인정했다고말해서 아 그냥그런가보다했는데 
2주째입원중인데 보험사가 안와서 경찰서에전화를해보니 과속을하신거같아서 아직 속도 결과가안나왔다고하네요.
분명 과속인거나오고 과실잡아서 딴소리하려는것같아요.  
과실잡으면 분명 6:4 라고할것같네요. 학생인데 학교도못가고 시험도못치루고 일도못하고 이거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5.05 20:10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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