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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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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병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92-5866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16.9.2. 오전 10시경에 저 그리고 와이프,6개월아기 셋이서 보건소를 가려고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직진하여 맞은편 골목길로 진입도중

상대차량이 정지없이 앞은보지않고 오른쪽만보며 좌회전을하다가

저희 차량 운전석 부분을 쳤습니다.

상대 아주머니가 사고 후 머리가아프시다고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인접수를 해드리고 병원가시라고하였는데요,

문제는 저희도 병원을 가려하니,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다면서 상대방이 거부를하고있다고합니다.

피해자라고 완강히 주장하고있는 상태이고요..

피할수도없었고 너무 억울해서 저희는 저희가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원치않는 과실이 나왔을경우 소송가려합니다. 상대방은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과실비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사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IMG_06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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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05 19:32


    상대 차량의 과실은 70% 전후로 사료됩니다.


    보험접수 거부 시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면 되겠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사고관련 문의

  2. 사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3.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4. 사고관련 및 과실비율 재산정 등

  5. 사고관련문의

  6. 사고기여도 30%

  7. 사고났는데.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8. 사고로 인한 수술 및 합의금에 대한 문의

  9. 사고로 인한 압박골절 보상합의와 과거 기왕증 관계

  10.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재발

  11. 사고로 차량 폐차후 취득세 등록세 부담

  12. 사고로인한 차량가액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액소송

  13. 사고문의

  14. 사고문의

  15. 사고문의

  16. 사고문의

  17. 사고문의

  18. 사고문의

  19. 사고문의

  20. 사고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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