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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문의(100:0)가능?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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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진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29-1800 |
직업 및 소득 | 엔지니어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제1 동탄신도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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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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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첨부 (181253889.jpg) 사고지점 작성자 : (피해자) 현황 : 피해자(본인) 100:0 주장으로 본 게시판에 문의) 판단 근거 : 첨부2(181244867.jpg) 손해보험협회 게시판에(Case 조사시 ) 100:0으로 판단됨 보험사 : 90:10으로 보장 100:0은 상호합의가 필요한사항 / 피해자 주장100:0에대해 가해자측이 합의를 거부 상세 사고사항 대로변 2차로에서 본인 차량 저속으로 직진, 소로변에서 가해자 트럭이 직진하는 차량 좌측 후미에 충돌 피해자 본인은 선진입하여 과실0을 주장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 사례검색이나 손해보험협회 케이스에서 100:0으로 판단되는데 보험사에서 100:0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함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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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나 가해자가 부인하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협의가 난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영상과 도표를 첨부하여 민원제기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도표를 참고하지 않고 판단하기에 무과실이라고 100% 장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