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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03:08

사고후 합의금

조회 수 13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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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사고피해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9604-1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발렉스 현송팀원 170~19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판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회사차량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회사차량 으로 업무중사고 뒷자석에 탄 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금액은모르겟고
엑스레이촬영(허리 무릎 가슴 광대뼈)
상처 치료 2회(소독)
물리치료1회
진료 3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왼쪽얼굴에 찍힌 상처 및 (가로세로 0.5~1센티) 멍왼쪽무릎 피멍사고 충격으로인한 몸에뻐근함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살짝 경사진 도로에서 앞차를 박음</p>
<p><br /></p>
<p>강남 흉터치료 전문 모병원에 전화상담해봣는데&nbsp;</p>
<p>최소비용이 1회에 10만원 10회 정도받아야된다고함 (레이저기준)</p>
<p>수술할경우 수술비만 100만원 스타트</p>
<p>보험사합의금제시액이 제 얼굴상처있는지 모르는상태에서 제시한 금액인데</p>
<p>그럼 138만원을 제시해야되는지</p>
<p>흉터라는게 길게봐야 되는데 합의를 언제봐야되는지</p>
<p>전혀모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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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16 07:55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시고자 한다면 생각하시는 금액을 제시하여도 되며

    치료비 지불보증을 통하여 치료 후 합의를 하여도 되는 사안입니다.



    양자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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