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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09:30
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여름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2-02-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2009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경추, 관절, 요추 염좌 및 긴장 - 2주 - 무 - 7일(예정) - 보험처리 불가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350만원 (가해자 제시) - 무 - 아는바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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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며 민사적인 부분은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하며 상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소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