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상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07-04
연락처 010-6479-5732
직업 및 소득 사무원,연4300
사고일시 2019.09.0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료비 심사내역있음.
약국조제 294,050원
초진 및 응급및 회송료 등 825,821원(입원 비) 11일간 입원
재진비 등 52,095원(통원기간 4일)
mri찰열 1,137,245원(통원기간 4일)
보험사 합의금 1,059,450원 지출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합의 금액 150만원 채권양동 통지 무 (합의서 썻으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음) 합의 완료 후 검찰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

신호대기중 신호변경 후 앞차 출발하지 않았을때 출발하다가 사고남

사고 직후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현금 지급완료함.

피해자가 경찰신고 후 형사합의금 150만 지급완료함.

1년 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요청이 왔음.

피해자 합의금 1,059,450원

약구조제비 294,050원

책임보험에서 1,353,500원 지급하여 줌

병원비 825,820원

             52,080원

            1,137,240원에 대해

총금액 2,015,140원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음.

이경우 금액을 그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10.29 20:46


    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다면 구상권 청구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1. 무보험차량과 사고후 개인합의

  2. 무보험차량과 교통사고 (공탁)

  3. 무보험차량과 경미한 사고

  4. 무보험차량(책임보험도 미가입)에 골절사고

  5. 무보험차량 형사합의후 치료비 구상금 청구

  6. 무보험차량 형사합의문의

  7. 무보험차량 차대차량 사고

  8. 무보험차량 사망사건 정부보장사업 및 위자료 청구 유효기간 문의에요

  9. 무보험차량 사고후 합의및 가해자 처벌문제요!

  10. 무보험차량 교통사고시 질문입니다

  11.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관련

  12.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13. 무보험차량 관련교통사고

  14. 무보험차.무보험기사.교통사고

  15. 무보험차(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16. 무보험차 후방추돌하여 사고기 났습니다.

  17. 무보험차 형사합의금에 관한...

  18. 무보험차 형사합의 문의

  19. 무보험차 합의

  20. 무보험차 신호위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