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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qna.jpg)
정체중 끼어들기 접속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호승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4-08-28 |
연락처 | 010-2618-709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영등포구 서울교 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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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정체상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것도 아니고 블박처럼 여러차량 보낸 후 끼어들기를 시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진행하면서 우측펜더부분을 긁히게 되었습니다. 펜더부분은 휘어지거나 깨지지 않았고, 긁힌 자국만 보임.
제보험사는(KB) 차선변경은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무리한 끼어들기가 아닌상태이므로 70%정도로 얘기했습니다. 12/24일 이후 상대운전자(2명)는 오늘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대인접수 연락왔습니다.
정차후 끼어들기가 무조건 100%라고 하는데, 제 경우 무리한 상태가 아님에도 100%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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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과 동시에 추돌된 경우 9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사안은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정지 상태에서 있다가 추돌되는 형태로 보이므로
8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100%인 경우는 차선변경을 하면서 상대차량의 측면이나 후미를 충격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