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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챨리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2-12-30 |
연락처 | 010-7139-2000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한강 자전거 도로 금호 나들목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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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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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한강 자전거 도로 주행 중(주행 속도 약 27km/h)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벨을 울리고, 앞차가 우측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여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앞차가 신호 없이 자전거도로상 횡단보도 위를 좌회전 시도하여 추돌한 사고임.
상대방은 저의 과실을 주장하며, 본인의 과실은 없다고 하고 있는 중으로 과실 비율 등에 대한 참조를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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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후미를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을 한 잘못이 있지만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므로 귀하의 과실 60%, 상대방 과실 40%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