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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설희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72세)께서 이른 아침 도로를 걸어 오시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왼쪽 어깨와 양쪽 골반뼈를 다쳐 12진단을 1차로 받았습니다.
왼쪽 어깨는 뼈를 모아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1차례 받으셨고, 양쪽 골반뼈는 저절로 붙을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사고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고 식사때 잠깐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이며 모든 대소변을 침상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두고 있는데 보헙사에서는 치료비로 인정이 안되니 합의금에 간병비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정말 인정이 전혀 안되는 것인지요?
아직도 혼자 대소변을 볼수 없는 상황이고 원래 시력이 약하셨는데 사고로 더욱 시력이 떨어져 퇴원할 때까지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8.12.12 10:13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81만 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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