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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03:06
교통사고 문의와 합의금후유장애
조회 수 55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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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도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6600-2826 |
직업 및 소득 | 식당주방보조로일했구요 세금은안내서 월급이 20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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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0만원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4주나오구요 대퇴부분쇄골절나와서 안에쇠박았음 지금 6개월넘게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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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삼선화재에서 제가 20%과실이라고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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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많으신 어르신 실내에서 신발 신다가 넘어진 찰과상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작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퇴부 골절 부위가 어느부위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간부골절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골절 부위가 경부(골반쪽) 와 과부(무릎쪽)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되실듯 합니다.
절대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는 향후치료비만 예상해도 1천만원이상 감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장해만 인정되어도 3천만원의 합의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은 매우 많겠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