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기종
성별
생년월일 42-00-11
연락처 010-4611-7694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08년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초기 : 종합병원 중앙자실 입원(4개월)
이후 현재까지 병원치료 중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보행도 안되고, 사고 기억 등 전혀 하지 못하고 치매증상을 보이며 정신과에서는 8-9세 아동의 정신 연령으로 판됨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오토바이운전자 : 기소유예(가해자) 차량운전자 : 불기소(종합병원가입)-속도위반 26키로 위반-스티커발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장소는 시골 편도 1차선 도로이며 도로폭은 3미터 도로이며 제한 속도는 시속 40키로 시골 마을 앞 도로입니다
도로 형태는 약3-400미터 직선 도로인데 안전관리공단에서 발부한 사고경위서에는 사고 1초전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차선 안쪽)에서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 부근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오토바이 뒤 쪽 10여미터 후방에서 66.6키로 운행하던 카니발 승용차가 오토바이가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자 이를 피항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차량의 우측 앞 범버부위로 오토바이의 좌측 뒤 바퀴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경찰과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위반 제19조 제2항(진로변경 방법위반)을 위반하여 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차량은 보험가입 속도위반 스티커 발부, 공소권없음이라고 처분을 하였는바,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까지 사고경위에 대해 기억도 말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1차선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진로변경방법위반이 되는지 의분이며,
뒤 따르던 차량은 앞 차량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전방주의의무위반을 하였고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정상운행을 했다면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이 틀린것인가요
본 건에 대해 2009. 1월경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 후 본 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6월 중순경 까지 운전자와 사고목격자간 대질신문조사를 한 후 진정건에 이의가 없다며 종결을 하였는데 형사적으로 다시 사건을 재 조사할 수 있는지?(변호사 선임하여)
목격자 : 사고 발생 전 도로를 횡단을 하던 중 오토바이가 앞에서 진행하고 뒤에서 차량이 뒤 따르는 것을 목격하고 도로를 횡단 후 오줌을 누던 중 사고 충격소리를 듣고 도로를 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본 사람임.
?
  • ?
    사고후닷컴 2009.08.02 18:42


    형사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검사가 됩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사건을 다시 시작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서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로 과실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과거 뇌변병 관련 진단이나 치료가 없었다면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치매현상을 보이는듯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민사적인 부분에있어서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

    Date2016.05.09 By연승민 Views3483
    Read More
  2. 경운기 사고 관련 대처방안

    Date2010.06.19 By배봉희 Views3482
    Read More
  3. 교통사고관련 질문입니다.

    Date2010.06.17 By유미애 Views3482
    Read More
  4. 교통사고났는데의문이있어서오토바이끼기부딧쳤는데상대는안넘어짐

    Date2010.05.31 By안오성 Views3482
    Read More
  5. 형사 합의가 궁금합니다.

    Date2009.05.27 By최현숙 Views3482
    Read More
  6. 교통사고 합의 관련

    Date2013.06.07 By김용수 Views3482
    Read More
  7.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승용차부딪힘

    Date2017.04.14 By박찬미 Views3482
    Read More
  8.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Date2009.08.02 By오기종 Views3481
    Read More
  9. 형사합의문제

    Date2017.07.27 By최종근 Views3481
    Read More
  10. 11대중과실 전치8주 피해자입니다

    Date2018.03.23 By문효정 Views3481
    Read More
  11.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6.19 By한상옥 Views3480
    Read More
  12. 아들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발생

    Date2009.05.22 By한승현 Views3480
    Read More
  13. 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

    Date2015.11.25 By김태윤 Views3480
    Read More
  14.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가해자 100% 허리디스크

    Date2016.02.16 By리온 Views3480
    Read More
  15. 교통사고 관련 형사합의와 보상문의

    Date2017.01.14 By김형균 Views3480
    Read More
  16. 교통사고사망?

    Date2010.10.04 By김학영 Views3479
    Read More
  17. 퇴행경추추간판탈중

    Date2010.05.07 By박병복 Views3479
    Read More
  18. 어린이 주택골목길 차량사고

    Date2009.06.24 By김성우 Views3479
    Read More
  19. 1년전 사고 미처리 및 통보 무

    Date2017.04.21 By이대로 Views3479
    Read More
  20. 교통사고 관련

    Date2017.06.04 By최성호 Views347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