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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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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향숙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846|@|25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028번에서 질문드렸던 한향숙입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구요..곧 어머니(사고 피해자)와 함께 찾아뵙고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후유장해 진단도 받고, 성형수술 비용 등도 알아보아서 저희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정확히 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는건가요?
아직 장해진단이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질 못했는데 그 작업을 먼저하고 변호사님께서 산정해 주시는 금액을 가지고 조정에 응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서 먼저 제출하고 오라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농사일도 사실은 업으로 하신건 아니고..
그저 집근처 남는 땅(본인 소유 땅이 아님)에서 텃밭으로 일구시던 건데..애쓰고 키워 놓은 것을 거둬들이질 못했다고 너무 아까워 하셔서...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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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4 18:26

    소득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 판단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재판부의 일부재량의 판단)

    및 향후치료비만 주요 손해배상 청구취지가 되야 할 것입니다.

    다음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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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4 18:26

    답변서는 요지는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시켜 달라라는 취지의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다음은 답변서의 일반적인 기본틀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같은 내용으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0000신청인 00보험회사

    피신청인 000(피해자 이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번호)에 대하여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신청인 00보험회사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고 선량한 교통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내용들입니다.피신청인은 치료가 더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준비할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가 치료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보상문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또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일도 못했고 장해도 남게 될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 으로 힘들어 질것인데 보험사는 본 조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가 일을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공정 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 0.피신청인 000(피해자이름)

    00법원 00단독 귀중

     

     

     

    위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간단히 하셔도 무방)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남에게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게 된다면 판사님께서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적정한 액수로 조정해 주실겁니다.
    출석하실때 병원 선생님의 소견(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소견)을발부 받으셔서 출석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소제기라고 합니다..법원 소송에 있어 조정신청은 간단한 약식 재판일 것이고일반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실때 조정사건의 답변서에는 "이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신청했으니 본 조정사건은 보험사가 취하하든지,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중일때에는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 개인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영수증을 나중에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공단에 소송고지 하는 게 좋습니다.(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문의)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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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4 18:41




    답변서는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한 것이므로
    기각시켜 달라는 취지로 쓰면 됩니다.

    그후 법원으로 부터 조정기일 통지서가 오면 법원에 나가
    판사님 앞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부분과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을 얘기하시면 판사님 께서 적적할 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신체감정을 받아 진행되게 됩니다.


    업으로 하신게 아니고 농지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에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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