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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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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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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22 21:28

4주진단

조회 수 38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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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현영
성별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6303-9374
직업 및 소득 약 월130만원
사고일시 2010-10-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안함/4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 /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고속도로에서 3중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제일 앞에 있었구요, 젤뒤에(버스)가 중간차를 박으면서 저한테

까지 밀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젤뒤에 차가 100%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나, 제가 승용차임에

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으로 가고있어서 90% 나왔습니다;;;

저는 동승자(여자친구) 1명을 포함해서 2명이 타고있었고 저는 2주

진단으로 합의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타고 있는 여자친구는  4주 진단으로 팔에 인대가

찢어진 상태고 목과 어깨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4주 가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입니다. 밤마다 어깨와 목에 통증때문에 잠

도 못자고 진통제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는 팔에 인대는 지금 당장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나중

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라 하면 당장에 수술을 해서 재활을 받아야 하지만 여자친

구는 지금 당장에는 수술을 안해도 문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단, 나중에 고생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상태는 내년 5월에 결혼 예정인데 상견례는 했지만 결혼준

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예약할것들과 알아봐야

할문제들이 많은데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자친구는 회사에 입사한지 이틀만 에 사고가 나서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2일 밖에 안되서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구요.

내일 모래면 입원한지 4주가 되어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올생각이 없

나봐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1.22 21:40

    현재는 합의시점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을 가늠할 수 있는(확정할 수 있는)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한달을 입원 했다고 가정 한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금액은 약 200만원 안팎이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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