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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07:20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적용에 대하여
조회 수 23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동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9003-284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6.6 04: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및 일실수입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영업용 택시기사입니다. 1. 기아운수(유) : 1991.7.1 ~ 2001.1.31(9년 7개월) : 지입차 기사 2. 영진택시(유) : 2001.10.1 ~ 2011.6.30(9년9개월) : 택시기사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통계소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2010년(사고발생일 : 2010.6.6) 통계소득을 알고 싶습니다. 운전경력을 이전 경력까지 포함하여 10년 이상으로 통계소득을 산정해 주는지 아니면 택시경력만 인정하여 10년 미만으로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 택시기사의 통계소득을 경력별로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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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및 운수 관련업 종사자의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10년이상 통계소득 주장에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통계소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