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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19:58
택시와 자전거 교통사고 의류비 손해배상문제
조회 수 25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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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정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3227-605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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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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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 타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열리는 택시 뒷문에 부딪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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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시세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에
의류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의류를 세일할때는 신상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판매가 되기에 소송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